- 공동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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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원격교육설비기준(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3-93호)에 따라 사이버대학의 대리수강 및 시험부정 방지 등을 위해 공동인증서 사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에서도 불법접속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학생의 신분확인과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범용 공동인증서 로그인 의무화를 2013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 용도 | 발급 수수료 |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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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용카드, 보험용 공동인증서 |
인터넷 뱅킹, 국세청 연말정산용, 온라인보험거래, 전자민원서비스, 온라인 신용카드결재 |
무료 | X |
범용 개인 공동인증서 |
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거래 | 4,400원 / 연간 | O |
※ 전자서명법 23조 4항에 의해 범용개인공동인증서만 가능
PC에서 공동인증서 등록을 하셔야 모바일 공동인증서 복사가 가능합니다. 등록 후에 모바일 공동인증서 복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