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사이버대학교로고

공동인증서 사용 의무화 안내

교육과학기술부 원격교육설비기준(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3-93호)에 따라 사이버대학의 대리수강 및 시험부정 방지 등을 위해 공동인증서 사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에서도 불법접속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학생의 신분확인과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범용 공동인증서 로그인 의무화를 2013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입 배경 및 적용 범위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3-93호에 따라 공동인증서 로그인 방식 의무화 시행
본교에서 이용이 가능한 개인용 공동인증서
본교에서 이용이 가능한 개인용 공동인증서 리스트
구분 용도 발급 수수료 가능 여부
은행,
신용카드,
보험용
공동인증서
인터넷 뱅킹, 국세청 연말정산용, 온라인보험거래,
전자민원서비스, 온라인 신용카드결재
무료 X
범용 개인
공동인증서
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거래 4,400원 / 연간 O

※ 전자서명법 23조 4항에 의해 범용개인공동인증서만 가능

모바일 인증서 복사 안내

PC에서 공동인증서 등록을 하셔야 모바일 공동인증서 복사가 가능합니다. 등록 후에 모바일 공동인증서 복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모바일인증서복사] 클릭
2. 승인번호 확인
3. PC에서 한국전자인증(http://unisign.c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③번의 승인번호 입력
4. 이동할 공동인증서 선택 후 비밀번호 입력하면 완료